공공건물내 수유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1 16:48:02
  • 안명옥 의원, '장애인․임산부등...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시설에서 임산부의 이용료 할인을 주요골자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여야 동료의원 26명이 함께 했다.

안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가임여성의 출산지연 또는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저출산 극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잉태한 고귀한 존재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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