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CCTV 설치는 강제로 안 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19 11:52:15
  • 복지부, 신생아학대 행위 처벌 의료법령 개정 준비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의료법령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공문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네티즌 모임인 ‘임신과출산 그리고 육아 운영자’에서 신생아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령 개정과 함께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이 복지부 및 국회, 산부인과개원협의회 등에 보내져 이와 같은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령 개정 준비와 함께 관련기관에 예방교육 및 신생아실의 커튼은 제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CCTV 설치는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병원회장, 간호협회장, 조산협회장, 간호조무사협회장 등 관련협회에 보수교육시 아동학대 예방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과 신생아실의 커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교육에 관심갖고 대처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행위를 감시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를 고려해 CCTV의 설치를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강제적인 감시기구 설치등에 의한 것보다는 철저한 교육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은 의료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동시에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 운영자’ 카페 운영자는 “8월 중에 집회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 현재 장소만 물색하고 있다”며 “장소가 확정될 경우 해당경찰서에 허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