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 의료기관도 2011년 이전 적용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내년 7월1일부터는 40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된다.
또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부터는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던 월1일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안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병원,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내년 7월1일부터는 40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된다.
또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부터는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던 월1일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안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병원,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