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가 5대 암인 위·간·유방·자궁·대장암환자에게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한도액은 건강보험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치료비이며 지원 신청 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검진 후부터 사망시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건강보험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치료비이며 지원 신청 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검진 후부터 사망시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