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총액 5%, 호봉승급분 미포함" 해석
병원노조가 내달 13일을 디데이로 잡고 2차 총파업을 결행하겠다 병원측을 압박하고 나서 노사간에 긴장국면이 재현되고 있다.
26일 병원노조에 따르면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보지못하면서 노조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한뒤, 내달 13일 2차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병원 사용자측이 중노위 재정안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 이후 지부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교섭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또 일부 지부에서는 잠정합의안 조차 병원이 조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산별교섭을 진행하려면 올해는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용자측의 참여를 촉구한 후 "이같은 상황에서 내달 13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으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임금인상률 등에 병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산별교섭에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후문.
병원 관계자는 "중재재정 이후 산별교섭은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올해 산별교섭에 더 참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대표단이 직권중재의 임금인상안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7월22일 중재재정을 할 당시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으로 보지아니하여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을 뿐"이라며 "당연히 호봉승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 대표단은 중노위의 민간 5%, 공공 3% 임금인상 중재재정에 대해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장해왔다.
26일 병원노조에 따르면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보지못하면서 노조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한뒤, 내달 13일 2차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병원 사용자측이 중노위 재정안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 이후 지부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교섭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또 일부 지부에서는 잠정합의안 조차 병원이 조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산별교섭을 진행하려면 올해는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용자측의 참여를 촉구한 후 "이같은 상황에서 내달 13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으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임금인상률 등에 병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산별교섭에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후문.
병원 관계자는 "중재재정 이후 산별교섭은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올해 산별교섭에 더 참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대표단이 직권중재의 임금인상안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7월22일 중재재정을 할 당시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으로 보지아니하여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을 뿐"이라며 "당연히 호봉승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 대표단은 중노위의 민간 5%, 공공 3% 임금인상 중재재정에 대해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