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제처와 교육부에 법령해석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발표한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학제 도입 방침과 관련하여 약대 지원자격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최근 전달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완전개방형 2+4학제의 경우, 교육과정은 4년으로 동일하고 약학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만 변경한 것으로 약대 완전개방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학 지원자격요건을 변경하려면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에 규정돼 있는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행령의 변경사항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변경해야 교육부가 발표한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이 검토한 법적 해석이다.
이 같은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의협은 교육부와 법제처에 오는 2009년부터 적용키로 한 약대 학제 2+4체제에 대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 교양교육을 이수한 이후 약학입문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기초 2년은 약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완전개방형 2+4학제의 경우, 교육과정은 4년으로 동일하고 약학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만 변경한 것으로 약대 완전개방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학 지원자격요건을 변경하려면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에 규정돼 있는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행령의 변경사항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변경해야 교육부가 발표한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이 검토한 법적 해석이다.
이 같은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의협은 교육부와 법제처에 오는 2009년부터 적용키로 한 약대 학제 2+4체제에 대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 교양교육을 이수한 이후 약학입문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기초 2년은 약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