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별명칭 누락 또는 다른 명칭 삽입 안돼
의료센터나 클리닉이라는 표현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또 한의원을 ‘한방의원’으로 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9일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표시관련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원·한의원 등) 사이에는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센터’나 ‘클리닉’이라는 표현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며 관련 업무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즉 00클리닉의원이나 노인의료센터(의원) 등 의료센터나 클리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 00진료소 등 종별명칭인 ‘의원’을 누락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의원이 00한방의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별명칭인 ‘한의원’ 사이에 다른 명칭인 ‘방’을 삽입한 것으로 이같은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
치과의 경우도 ‘치과아침의원’ 00치과클리닉의원 등은 ‘치과의원’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별명칭 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하거나 종별명칭을 누락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한 결과 의료법 35조 및 동법 시규 29조에 의거 이같은 명칭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받았다” 며 의료기관 명칭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표시관련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원·한의원 등) 사이에는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센터’나 ‘클리닉’이라는 표현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며 관련 업무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즉 00클리닉의원이나 노인의료센터(의원) 등 의료센터나 클리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 00진료소 등 종별명칭인 ‘의원’을 누락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의원이 00한방의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별명칭인 ‘한의원’ 사이에 다른 명칭인 ‘방’을 삽입한 것으로 이같은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
치과의 경우도 ‘치과아침의원’ 00치과클리닉의원 등은 ‘치과의원’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별명칭 사이에 다른 명칭을 삽입하거나 종별명칭을 누락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한 결과 의료법 35조 및 동법 시규 29조에 의거 이같은 명칭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받았다” 며 의료기관 명칭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