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가짜환자·사무장 등 23명 적발
보험사기범에게 허위입원확인서와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해준 의사 4명과 사무장 1명 등이 불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손모씨 등 가짜환자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광주 D병원의사 박모씨 등 의사 4명과 사무장 1명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손씨 등은 가족을 동원 27개 보험에 가입한 뒤 병의원 의사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5천 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 등 의사 4명은 입원료를 내겠다는 손모씨의 제안을 수용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써주고 진료기록부를 조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 8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사, 사무장과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며 “모두 3억원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손모씨 등 가짜환자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광주 D병원의사 박모씨 등 의사 4명과 사무장 1명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손씨 등은 가족을 동원 27개 보험에 가입한 뒤 병의원 의사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5천 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 등 의사 4명은 입원료를 내겠다는 손모씨의 제안을 수용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써주고 진료기록부를 조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 8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사, 사무장과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며 “모두 3억원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