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제보 전무..."작년과 분위기 달라졌다"
민간단체가 아파트 등을 돌며 저가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행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의사단체들의 민원제기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시의사회등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복지부산하 대한가족복지협회 등 민간단체와 일부 의료기관에서 단체접종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올해는 단 한건의 제보도 접수되지 않는 등 불법이 자취를 감췄다.
일선 의원의 절반수준인 7000원~8000원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성북구의사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불법 단체예방 접종 행위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지만 올해는 단 한건의 제보도 받지 못했다"며 "7~8월로 이어지는 예방접종 성수기가 지난 만큼 (불법 단체 예방접종이)많이 근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내던 단체예방접종 자제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의사회 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하반기에 단체 예방접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의사회는 최근 지난해 단체 예방접종으로 물의를 빚었던 H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가 합의한 가운데 명확한 사전예진과 검사를 통해 접종가능 상태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질서 문란을 방지한느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순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2일 서울시의사회등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복지부산하 대한가족복지협회 등 민간단체와 일부 의료기관에서 단체접종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올해는 단 한건의 제보도 접수되지 않는 등 불법이 자취를 감췄다.
일선 의원의 절반수준인 7000원~8000원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성북구의사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불법 단체예방 접종 행위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지만 올해는 단 한건의 제보도 받지 못했다"며 "7~8월로 이어지는 예방접종 성수기가 지난 만큼 (불법 단체 예방접종이)많이 근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내던 단체예방접종 자제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의사회 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하반기에 단체 예방접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의사회는 최근 지난해 단체 예방접종으로 물의를 빚었던 H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가 합의한 가운데 명확한 사전예진과 검사를 통해 접종가능 상태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질서 문란을 방지한느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순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