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일가산료 단계별 인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3 07:02:07
  • 복지부, 주5일제 시점 기준...의원급 2011년 이후 가능

주 5일제 시행과 관련, 병·의원의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 대해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산료 지급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주 5일제 대책중 하나로 조기 운영키로한 당번 의원과 약국의 경우도 휴일가산료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을 내년 7월1일부터 일괄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도 종업원수 기준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일 토요일 진료시 휴일 가산료를 인정해달라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주5일제 도입 일정에 맞춰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며 정부의 도입 기준에 의거해 인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1천명 이상 종업원을 보유한 병원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의원급의 경우 2011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공공의료기관, 약국등을 포함해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침대로라면 약국도 2011년 이후에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는 정부의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행 휴일가산료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상향조정할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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