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키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0 09:50:19
  • 관련기관, PPA제제 등 처방금지 의약품 공지

PPA 함유 의약품의 처방이 계속적으로 처방·유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단속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 금지된 불법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PPA 처방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공개하고 이에 단속을 강화한 것.

이에 의협 등 관련기관에서 회원에게 PPA제제 등 의약품 처방 금지 목록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고 이같은 경유를 설명했다.

공문에는 PPA 제제 외에도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된 로페콕시브제제(바이옥스정)과 발암 위험이 있는 청목향·마두령 등이 포함돼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