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행위 면허신설 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3 11:11:08
  • 박시균의원, 국회에 '의료법중개정법률안'제출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시균 의원실은 3일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어제(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이나 교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 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 15조(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16조(민간자격대상의 제한)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거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 관리 ·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법령에 해당하는 의료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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