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국 S성분 판매제한법 적용도 고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은 22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S성분의 관리방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정제 시럽제 캅셀 형태로 시판되고 있는 690품목 감기약 대부분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불법 마약류 제조에 대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면밀히 협조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우선 검토중인 방안은 S성분 포함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1일 사용량 및 1일 판매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또 얼마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S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을 참고해 약국에서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가능량 7.5mg 이내로 제한, 구입시 신분증 제시 및 서명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감기약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간안에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국장은 “문제가 된 감기약이 6품목에 불과하다면 대책마련이 쉽지만 모든 감기약에 S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덧붙여 우리나라는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S성분 등 23개 원료물질을 관리하는 UN협약에 가입해 2003년부터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1군 15개 원료물질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불법마약류 제조사범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