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의약계 '모럴 헤저드' 추궁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3 06:46:40
  • 국감 첫날, 현지조사 확대-복약지도료 삭감등 제안

[메디칼타임즈=]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복지부 감사에서는 의약계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화원(한나라)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토대로 "매년 대상 기관의 70~80%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할 만큼 적발율이 높다"며 "전체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1만여명의 인력과 225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은 "요양기관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의 불복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문병호(우리당) 의원은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187만건에 22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청구로 새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은 선진화된 심사기법 개발과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한나라)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수사건을 들어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을 집중 질타하며 바통을 이었다.

박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는 약 10~15%, 일부 제네릭의약품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을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로 조성된 약가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우리당) 의원은 H제약사의 신종 리베이트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H제약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약사와 의사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 대비 일정부분의 마일리지를 주는 방법으로 지난 한해동안에만 20억원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소득축소신고와 건강보험료 체납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재완 의원은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000여명중 17%인 1만여명이 월평균 소득을 500만원이라고 공단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658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며 296명이 7억800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이성구(한나라) 의원은 "지난해 현재 의사면허 미신고자가 1만7226명에 달하며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체 면허자의 46.7%에 불과하다"며 의사면허제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973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의사면허증 일제갱신과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춘진(우리당) 의원은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로 연간 2000억원이 약재비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약국을 찾는 환자 10명중 1명만 복약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만 25건에 그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복약지도료 수가를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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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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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감환수협회 2005.09.23 10:02:18

    심평원 삭감에 대하여 ; 전문 환수대행업자 탄생( 신종기업) 담당파트를 설치하여=완?
    심평원 삭감에 대하여 전문 환수대행업자 탄생( 신종기업) = 완벅하게 대응하여 찾아 드립니다 ~
    심평원에서 삭감한 돈의 반만 찾어내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것이다` 그중 50% 만 협회보조 기금으로 덜어가도~
    본협회는 충실한 의사들을 보호하는 협회의 구실을 할것이다~
    아무도 의사들을 위해 나서주는 자는 없다.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

    부당삭감 보호협회(고문변호인단) ; 부당청구자 라는 불이익 과 불명예를 벗어 납시다`
    삭감 당하고 있어면 영원한 범법자가 된다` 또한 그에 따른 제제가 의사들의 목을 짓누를 것이다`

  • zz 2005.09.23 09:57:45

    감기약 3가지만 써도 부당허위청구요..
    대상포진도 입원해야 1주일 넘게 쓰고 외래에서 처방하면 질병이 남아있어도 부당허위청구요..

  • 의사 2005.09.23 09:04:05

    기자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에게 말 좀 해줘라
    4년 학교 다닌 심평원의 간호사가 10년이상 전문분야를 공부한 전문의사의 처방을 삭감시키는 것이 이 나라다.
    심평원에 전화해서 따지면 삭감근거도 없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 일쑤다.
    심평원의 그런 짓은 남의 돈을 도적질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있을 때 환자 백혈구수치가 낮아서 항암제 용량을 줄여 항암제를 처방했더니 무식한 심평원인간들이 삭감을 시키더라.
    한 건 삭감에 200만원이 넘어.
    환자야 죽든 말든 무조건 용량대로 똑같이 처방 안 하면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대.
    환자 죽으면 책임지냐고? 교과서 용량 줄여서 투여해야 된다는 내용 갖다대니 그제서야 몇 달 뒤에 삭감한 돈 내 주더만.
    내가 경험한 사례만 수십건이 넘어.
    전국적으로 의사들 사례 수집해서 공개해야 돼.
    의협은 이런 것 안하고 뭐 하나 몰라.
    서류 왔다갔다하고 심평원 계집애들 하고 입씨름하기 귀찮아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체로 그냥 삭감당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 의사가 부당청구했다 그러지.
    항암제 같은 경우 무식한 국회의원은 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항암제 약은 의사가 마셨나, 환자가 투여를 안 받았나?
    의사는 약을 200만원 주고 사서 환자에게 투여 했는데 삭감시키면 의사만 생돈 물어내야 돼.
    무조건 용량대로 똑같이 처방 안 하면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대.
    어떤 경우는 또 주사제는 삭감이다 그러대.
    약투여나 의학적인 처치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냐 안 하냐는 문제하고 부당청구는 다른 문제지.
    심평원은 비싼약 좋은 약 처방하면 삭감시키더라구.
    싼약만 처방하라 이거지.
    의사가 3000원받고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도 심평원이 그 약 삭감하면 3000원받고 처방한 의사가 몇 십만원하는 약값 다 물어내는 것이 말이 되나?
    그걸 의사협회에서 가만히 있고 일반의사들이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2200억을 부당청구했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엄격히 말하면 전국적으로 모인 2200억 의사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의사들도 귀찮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리고 심평원부당삭감하면 교과서 갖다대고 배액배상이나 최소한 이자하고 과태료는 물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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