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안전성 확보 시급...자하거 유통 금지
에이즈 등 각종 병원체에 감염된 산모에서 출생한 태아의 인태반이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태반의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인태반을 삶아 건조시킨 ‘자하거’가 한약재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분만태반의 87% 가량이 산모의 동의 없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로 쓰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B형·C간염 및 에이즈, 매독균과 같은 성병등 병원체의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B형·C간염 및 에이즈, 암, 혈액질환 등의 분만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9,114건이다.
박 의원은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하거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통·생산을 확인한 결과 80여만개가 서울 K약재 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7월 18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려고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상태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자하거 유통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모의 동의없이 유통된 태반수가 172만개에 달한다"며 "모든 태반은 먼저 산모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 태반을 통한 병원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자선정기준’에 준수한 사람의 태반만을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하는 규정도 없다"며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태반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혈자 선정기준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낱개로 포장할 것, 의료태반 대해 간염·에이즈 등 바이러스 시험 실시, 주사제 경우 불활화공정 도입,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은 국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 조치 국가만 수입허용 등을 환경부와 식약청에 주문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원료태반에 대한 바이러스 시험을 하지 않을 뿐더러 2002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때부터 낱개 포장만이 반영됐다.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에 2003년, 2004년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 태반 공여자(산모) 건강상태 확인과 재활용 동의’ 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못해 태반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인태반을 삶아 건조시킨 ‘자하거’가 한약재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분만태반의 87% 가량이 산모의 동의 없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로 쓰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B형·C간염 및 에이즈, 매독균과 같은 성병등 병원체의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B형·C간염 및 에이즈, 암, 혈액질환 등의 분만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9,114건이다.
박 의원은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하거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통·생산을 확인한 결과 80여만개가 서울 K약재 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7월 18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려고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상태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자하거 유통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모의 동의없이 유통된 태반수가 172만개에 달한다"며 "모든 태반은 먼저 산모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 태반을 통한 병원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자선정기준’에 준수한 사람의 태반만을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하는 규정도 없다"며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태반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혈자 선정기준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낱개로 포장할 것, 의료태반 대해 간염·에이즈 등 바이러스 시험 실시, 주사제 경우 불활화공정 도입,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은 국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 조치 국가만 수입허용 등을 환경부와 식약청에 주문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원료태반에 대한 바이러스 시험을 하지 않을 뿐더러 2002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때부터 낱개 포장만이 반영됐다.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에 2003년, 2004년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 태반 공여자(산모) 건강상태 확인과 재활용 동의’ 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못해 태반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