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범람 우려... 의료법 정비 필요 지적
의료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범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23일 "민간자격은 누구나 자유로이 자격을 신설할 수 있어 공식적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의료인의 양산은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들은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만원~70만원의 비용(실습비,부대비용 제외)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하고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김선미 의원은 "자격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 ‧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1997년) ‧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23일 "민간자격은 누구나 자유로이 자격을 신설할 수 있어 공식적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의료인의 양산은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들은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만원~70만원의 비용(실습비,부대비용 제외)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하고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김선미 의원은 "자격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 ‧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1997년) ‧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