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 등 판매금지 한약재 버젓이 유통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6 06:42:27
  • 청목향 자하거 등도...식약청, 실태파악 못해

서울 모 약령시장에 구입한 유해약제들.
조선시대 사약의 재료로 쓰일만큼 독성이 강한 '초오', '부자' 등과 유통금지된 청목향 등이 약령시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서울시내 약령시장을 암행점검한 결과, 일선 한약국에서 구입목적 등 조차 묻지 않고 '초오'를 판매했으며, 유통금지된 청목향, 마두령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또 미생물 감염우려가 있는 자하거(사람의 태반을 삶아서 말린 것)의 경우 성분이나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누런 재생 종이에 둘둘 말아서 판매되고 있었다.

양약의 경우, 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지만,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구입, 판매기록의 의무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버젓이 이러한 품목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초오 등 한약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판매된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답변을 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암행점검을 통해 정부의 한약유통실명제는 허울뿐임을 확인했다"면서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구입 판매기록 의무화, 독약성분의 한약재는 한의사 처방전 의무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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