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가산금, 환자에게 전가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7 07:12:01
  • 2004년 가산금 1237억 '증가세'... 본인부담 최고 2배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금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산금 총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요양기관별 야간·공휴일 가산금액은 2002년 994억원에서 2003년 1,100억원, 2004년 12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과 약국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가산금의 각각 52.4%,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의원은 총건수와 총액증가율이 42%, 13.3% 증가했으나 약국의 경우 -3.8%, -3.1%로 오히려 줄었다.

병원급의 경우 2002년 32억에서 2003년 68억, 2004년 114억으로 급신장세를 보여 3년간 총건수가 256.5% 증가했으며, 총액으로는 245.4%가 증가했다.

가산금의 증가세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평일에 2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야간 가산료에 종별 가산률, 외래환자 가산률이 더해진 결과다.

이기우 의원은 "병원, 약국 업무 외 시간 발생되는 추가요금은 발병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라면서 "본인부담금 가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어 추가되는 비용을 커버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별 야간, 공휴일 가산금내역<단위:천건, 백만원, %> 이기우 의원실 구성.
이 의원은 "직장인을 포함해 평일에 일과가 바쁜 사람들은 부득이 하게 업무시간이 끝나는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정상영업시간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현재 평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공휴일은 당일과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은 기본진찰료 30%, 수술 및 마취 50%, 약국조제 30% 등의 가산률이 적용되며, 별도의 종별가산금(종합전문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등)과 외래환자의 가산률(종합병원 50%, 병원 40%) 등이 추가된다.

의료계에서는 야간 공휴일 야간 가산 시간대가 부당하다면서 평일은 오후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가산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