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만여명 소득축소 신고...26억 추징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7 11:31:57
  • 공단 특별점검 결과... 추징상위 대표자 5걸 모두차지

의약사, 한의사 1만309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다랑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는 3만4,288개 사업장 중 3,881곳, 1만3581명이 추징당했으며, 추징금액은 22억9,100만원이다.

약사의 경우 7,037개 사업장 중 728곳에서 1,983명이 4억2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의약사를 포함한 전문직 15종에 대해 총 6,025개 사업장, 1만9,709명, 34억을 추징한 이번 특별점검에서 대부분 의사, 한의사가 추징보험료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별지도 추징 상위 대표자 5걸에 모두 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됐는데 안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24개월 분 2057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윤모원장은 12개월분 1,616만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소득축소 신고로 인한 추징자 1만3,999명 중 보수가 높은 15걸 중 13명이 의사와 한의사였으며 변호사가 나머지 2명이었다. 윤모 원장(A한의원)은 6,502만원, 홍모 원장(B내과의원)은 5,454만원, 김모 원장(C성모안과)은 4036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추징결과가 대외비로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축소신고자를 널리 알려 더이상 '소득축소, 탈루'를 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