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허위청구 사전예방 효과... 인터넷 통보도 가능
건강보험공단이 선별해 발송하는 진료내역서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진료 내역서 정보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통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의 부당, 허위 청구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인터넷 통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진료내용을 통보하는 비용이 많겠지만, 청구비용이 둔화되는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얻는 편익은 오히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내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약 사용량, 단가 등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6억5천만건 중 500만건을 선별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진료 내역서 정보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통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의 부당, 허위 청구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인터넷 통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진료내용을 통보하는 비용이 많겠지만, 청구비용이 둔화되는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얻는 편익은 오히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내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약 사용량, 단가 등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6억5천만건 중 500만건을 선별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