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의혹과 관련해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해 생명공학업계의 연구 상당수가 윤리지침을 어겼으며, 게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실험에까지 연구비가 지원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상식적이지 않는 해명을 통해 생명공학업계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노성일 이사장 등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라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성일 이사장 등은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자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기업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해 생명공학업계의 연구 상당수가 윤리지침을 어겼으며, 게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실험에까지 연구비가 지원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상식적이지 않는 해명을 통해 생명공학업계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노성일 이사장 등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라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성일 이사장 등은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자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기업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