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 경감, 등록증 발급일과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01 08:33:07
  • 복지부, 개선방안 긴급공지...퇴원 후 소급적용 결정

앞으로 암등록증 발급일에 상관없이 입원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경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30일 ‘암 환자 비용산정 방법’ 긴급공지를 통해 “수술 후 확진결과가 퇴원 후 도출되더라도 암등록신청서를 발급하면 입원기간까지 진료비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병원들은 9월 한달간 시범기간 중 암등록증 발급일과 의사의 확진일간 시차로 진료비 경감이 달라져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보완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주요병원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현 제도와 진료현장간 괴리감을 수렴하는 등 입원 암 환자의 비용산정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암등록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0% 본인부담금 특례를 적용한 기존 방침을 변경, 앞으로 입원기간 중 신청했다면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비를 경감해 주기로 비용산정 방법을 개선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암 진료비 경감 방안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다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발급일과 암 확진일을 최대한 일치시켜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암 중증도를 확진한 전문의의 소견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경감된 환자의 진료비를 회수할 계획은 없다”며 암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의료진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1일부터 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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