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필요"
개원가의 간판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개원가의 간판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 의원의 전문 진료분야와 일반 진료분야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전문 과목이 아닌 분야의 진료 시, 오진률과 이에 따른 의료사고발생률을 감안한다면, 치료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원은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간판에 대한 규정은 분명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명확한 구분과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 간판의 투명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오진률과 의료사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 의원의 전문 진료분야와 일반 진료분야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전문 과목이 아닌 분야의 진료 시, 오진률과 이에 따른 의료사고발생률을 감안한다면, 치료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원은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간판에 대한 규정은 분명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명확한 구분과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 간판의 투명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오진률과 의료사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