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연월차 및 야간근무 등 각종 수당 지급 촉구
국립암센터가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 4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개원 이후 지난 5년간 연월차 및 야간 수당 등 편성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서상에는 매년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월차 수당을 편성했으나 지난 5년간 집행액은 ‘0원’으로 모두 잔액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개원이후 지난 5년간 집행되지 않은 각종 근무수당이 4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결산서에서도 연월차 수당 2890만원이 편성됐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의 현행 연봉계약서에는 ‘연월차 휴가는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상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한 연월차 일 수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5년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편성을 용인한 복지부도 예산부풀리기에 동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개원 이후 지난 5년간 연월차 및 야간 수당 등 편성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서상에는 매년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월차 수당을 편성했으나 지난 5년간 집행액은 ‘0원’으로 모두 잔액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개원이후 지난 5년간 집행되지 않은 각종 근무수당이 4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결산서에서도 연월차 수당 2890만원이 편성됐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의 현행 연봉계약서에는 ‘연월차 휴가는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상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한 연월차 일 수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5년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편성을 용인한 복지부도 예산부풀리기에 동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