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병원셔틀버스 운행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5 13:00:26
  • 복지부, 시 군 구청장 허가 얻어 운행토록 결정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4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병협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제한적 허용의 근거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의료법 25조3항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승인대상 및 승인여부와 관련, 관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사정 및 기타 특정한 사정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 승인권한을 가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난 3일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병원회, 중소병원협의회 및 군단위지방병원엽합회에 발송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