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병원인사관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07 12:38:26
  • 병협 오는 2일, 병원인사 노무관리 연수교육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오는 2일 가톨릭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병원 인사 노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3차 병원인사 노무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에서는 ▲ 개정근로기준법 해설(조재정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 병원경영과 주 40시간 근로제(조우현 연세의대 기획관리실장)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관리 실무(심종두 공인노무사) 등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개정된 주 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병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절차, 근로시간 관리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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