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원장 위증죄 논란...여권, 기선제압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1 07:53:52
  • 건보공단 창구 이중답변 범실-부처이관 등 족쇄 우려

서울대병원이 국정감사 질의의 이중답변으로 성상철 원장이 위증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상담창구의 미설치 이유가 진료권 침해로 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의원 대부분은 서울대병원내 개설된 삼성생명 상담창구와 거부당한 건보공단 창구 문제를 대비하며 국립대병원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때마다 성상철 원장은 "공간문제로 건보공단 창구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 공단측이 이를 재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여당의 질타를 빗겨나갔다.

그러나 백 의원이 "건보공단 창구를 허락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면서 "서울대병원이 보낸 답변서에는 건보공단 창구가 들어오면 진료권 침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이중답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 의원은 "앞선 의원들에게는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진짜 이유는 진료권 침해에 있다고 밝혀진 만큼 원장은 증인 선서에서 다짐한 위증죄를 범한 셈이 됐다"며 성상철 원장에게 위증죄 인정여부를 재차 되물었다.

이 순간 성상철 원장의 얼굴은 굳어졌으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서울대병원팀에도 긴장감이 흐르면서 답변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삼성생명의 대가성 기부와 사스환자 거부, 고액 강남검진센터 운영, 단기병상제 운영 및 건보공단 창구 거부 등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서울대병원이 국민을 위한 병원인지 되묻고 싶다"며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부재에 일침을 가했다.

이번 위증죄 논란은 국감 질의 폭주에 따른 내부검토 사항을 회신한 실무진의 실수로 알려졌으나, 여권과 대립각을 보여온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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