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증거위조교사죄' 적용 징역 1년6월 등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들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4일 마산 S병원 원무과 직원 제모(26)씨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직원 박모(32)씨와 간호사 손모(34.여)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이모(28)씨와 간호사 김모(24.여), 변모(26.여)씨, 응급구조사 김모(23)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 산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뒤 병원동료인 박씨 등과 함께 짜고 응급구조사인 김씨의 혈액과 바꿔치기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4일 마산 S병원 원무과 직원 제모(26)씨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직원 박모(32)씨와 간호사 손모(34.여)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이모(28)씨와 간호사 김모(24.여), 변모(26.여)씨, 응급구조사 김모(23)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 산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뒤 병원동료인 박씨 등과 함께 짜고 응급구조사인 김씨의 혈액과 바꿔치기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