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83.5% 유통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07 23:19:58
  • 수거 및 폐기처분 명령에도 불구 16.5%만 수거돼

지난해 약사법령을 위반해 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질부적합 판정 대상 의약품 중 83%에 달하는 제품이 전혀 수거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성순 의원이 7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

분석결과 수거 및 폐기명령을 받은 32개 제약사의 38개 의약품 가운데 단지 16.5%만 수거됐을 뿐, 나머지 83%에 달하는 의약품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개 제약사의 불량 의약품은 전혀 수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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