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연금 3억원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보건복지부는 24일 대한약사회가 신청한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법 제3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주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을 허가하고 연구소의 정관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 이낸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한 등기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법인의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설립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장관변경 절차를 거쳐 출연금 3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추가적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및 관련제도 ▲약학교육 및 제도 ▲약국경영·관리 및 개선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사업과 ▲연구용역 수탁 및 발주사업 ▲간행물 등의 발간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민법 제3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주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을 허가하고 연구소의 정관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 이낸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한 등기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법인의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설립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장관변경 절차를 거쳐 출연금 3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추가적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및 관련제도 ▲약학교육 및 제도 ▲약국경영·관리 및 개선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사업과 ▲연구용역 수탁 및 발주사업 ▲간행물 등의 발간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