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민주당 손봉숙 의원 외 국회 여성위원회와 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의원 28명은 지난 25일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을 지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이외에도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손봉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장애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시설을 대단히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전혀 이용 불가한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이외에도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손봉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장애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시설을 대단히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전혀 이용 불가한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