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과실 입증... 형사특례는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4 12:00:32
  • 이기우 의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공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오늘(4일)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이같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 무과실 입증책임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형사처벌 특례규정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이다.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 책임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법에 반하고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때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추진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토록 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현대의학수준으로는 의료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이거나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한정했다.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도입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 진료행위 위축 및 진료왜곡, 사고위험도가 높은 과(산부인과, 외과 등)의 지원기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의학적 미인정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약제과민반응 미조사 △처방과 다른 약제사용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는 혈액 수혈 △환자 혼동 △변질 의약품 사용 △의사 설명의무 위반 △오진 등 9개 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특수법인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설립,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의료의 접근가능성, 질적 수준, 안전성이라는 세 요소가 고양되도록 오랜 시간 논의돼 왔다"면서 "법안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방어진료 등의 경향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의 접근가능성, 질적 수준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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