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제공 거부땐 면허정지 타당" 판결

발행날짜: 2005-11-04 11:20:54
  • 서울행정법원, 진료비 미납이유 거부도 정당성 없어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거부한 의사는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으로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환자 및 가족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의사는 진료기록 요구에 응해야한다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및 가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료법의 취지를 비춰볼 때, 법원이 내린 15일간의 면허정지는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다.

서울 A병원 가정의학전문의 A씨는 작년 8월, 환자의 보호인이 찾아와 진료기록을 요구했으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환자의 보호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찾아갔지만 의사가 진료비 8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기록을 보여줄 것을 거부하자 이를 신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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