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목시펜 금기증 환자에게 1차 투여 인정
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의 아리미덱스가 지난 8일부터 보험기준 개정을 통해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개정에서 아리미덱스는 기존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박사(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조기유방암 환자의 아리미덱스 1차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리미덱스가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해 봤을때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돼 치료적용이 미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개정에서 아리미덱스는 기존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박사(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조기유방암 환자의 아리미덱스 1차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리미덱스가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해 봤을때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돼 치료적용이 미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