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삼성 자보환자 거부 묘수찾기 고심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17 07:12:18
  • 구로구醫, 응급조치후 전원 등 다각적 대응책 논의

의협 자보협의회에서 삼성화재 자보환자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의사회가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가 주목된다.

삼성화재의 폐해에 동감하는 의사회들은 직접적인 환자 거부가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묘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의사회는 16일 '자보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수사를 의뢰한 삼성화재의 손보환자는 응급조치만 한 후 대형병원에 전원키로 하는 방법.

이런 경우 1차의료기관에서 3차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것이므로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구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병의원이 손보사에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통 청구한 진료비의 5~10%를 보험사가 삭감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보진료비를 삭감 당하는 의료기관은 삭감되는 원인을 손보사에 묻고 이를 관리기준 조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소액재판을 신청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환자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자보환자가 퇴원할 때 진료확인서를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시키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보수사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원들은 "자보수사가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당황해 하지 말고 먼저 영장을 복사하고, 수사의뢰측과 수사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환자 진료내역 확인과 함께 구의사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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