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한나라당 공천 불가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15 18:59:49
  • 당원권 내년 5월까지 박탈 징계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김홍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다.

한나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각종 당내 선거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지며 의원총회 등 당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 14일까지 당권을 상실, 사실상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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