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관용...허위청구 적극대응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25 10:56:47
  • 서울시의-심평원 간담회, 심사기준 개선

서울시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간담회을 열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인한 단순착오청구에 대해서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청구와 증일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극대응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함께 실사에 대해서 유용철 지원장은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과 진료사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지만 허위청구가 발견된 경우 3년치 자료를, 정상기관은 대부분 6개월자료를 실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관용을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가약의 삭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참조란을 적극 활용해 주면 심사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심사기준이 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문제점에 대해 각과별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등을 통한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회원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심사기준 및 세부인정기준 확인 시스템에 대해 심평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