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족욕기, 당뇨환자 화상 '위험'

발행날짜: 2005-11-29 20:53:16
  • 소비자보호원, 수온·오존 관련 안전기준 마련 중

족욕기와 녹단액을 구입한 박모(67세)씨는 녹단액을 족탕기에 넣어 사용하던 중 2도 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박씨는 지병인 당뇨로 발 온도 감각능력이 무딘 상태에서 뜨거운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해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에 이른 것.

최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족욕기와 전기발마사지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누수현상이 발견되는 가하면 설정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허가 없이 오존 발생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원은 족욕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제품의 관리체계가 의료기기와 전기용품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다 명칭도 각기 달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나 족부 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는 잘못 사용하면 발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전기 족욕기 25개 제품과 전기 발마사지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전기족욕기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 시험)표기실태 소비자 위해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원은 족욕기의 물온도 및 오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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