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후 고시
보건복지부는 8일 건정심 합의에 따라 내년 보험료를 3.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 인상률 3.9%에 합의했다.
개정령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 인상률 3.9%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