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병의원 급여비 지급 단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8 16:16:26
  • 심사결정분 3일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 검토되고 있는 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22일부터 급여비를 단축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18일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기간을 3일내로 단축 지급한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과 자격검정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으로 특별 지급기간은 2개월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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