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60명 관보 등 게재, 안용모 20억·오미향 22억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는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2일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1160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 · 상습 체납자 가운데 의사는 2명이었다.
고려의원 안용모(53.강북구 우이동) 의사는 96~97년 양도소득세 등 5건으로 모두 19억9,200만원을 채납했다.
또 토파즈의원 오미향(71.가평군 가평면) 의사는 2001년 상속세 22억8,200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2일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1160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 · 상습 체납자 가운데 의사는 2명이었다.
고려의원 안용모(53.강북구 우이동) 의사는 96~97년 양도소득세 등 5건으로 모두 19억9,200만원을 채납했다.
또 토파즈의원 오미향(71.가평군 가평면) 의사는 2001년 상속세 22억8,200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