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29일 공포...6월 30일부터 적용
서울시는 의료시설 등16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르 강화한다.
서울시는 23일 국가기준보다 최고 20% 강화된 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수준을 정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900ppm이하로 포름알데히드는 100㎍/㎥이하 등 으로 공기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
조례의 적용시기는 신규은 6월 30일 부터이며 조례 개정이전 설치된 시설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b1#
서울시는 23일 국가기준보다 최고 20% 강화된 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수준을 정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900ppm이하로 포름알데히드는 100㎍/㎥이하 등 으로 공기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
조례의 적용시기는 신규은 6월 30일 부터이며 조례 개정이전 설치된 시설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