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보장성 강화 항암요법 기준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9 09:45:23
  • 심평원, 1월중 화학요법 사용기준 486개 공고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요법 사용기준을 마련 1월중 공고한다.

심평원은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등의 추전을 받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암환자 진료시 환자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한 보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해 우선 화학요법을 우선 공고키로했다.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은 600여개의 항암화학요법(regimen)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기존 급여 인정(허가초과 급여 인정 등)되어 오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486개 요법을 우선 공고한다.

화학요법사용기준에서는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였고, 약제의 개발 시기 및 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오랜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새로 개발된 약제(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하여 환자 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쟁점 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ㆍ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키로 결정했다.

이후 1차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혈액암, 소아암의 경우에는 추후 심의후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공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이나 식약청허가초과(적응증초과)된 항암제에 대해서 진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항암화학요법제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토대로 처방ㆍ투여된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 의료인과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며 의학적 평가기준의 기본이 된, 관련 외국의 가이드라인(NCCN, ESMO, ASCO) 싸이트 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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