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연 "투약권은 의사역할 당연"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01 11:01:23
  • 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찬성 성명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안명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수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부재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어 올바른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수연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조제나 문진 등의 의료행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한 안명옥 의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투약권과 관련해 국수연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 종류와 현 상태, 치유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투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훨씬 안전한 것"이라면서 "의학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국민에 대한 이른바 "투약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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