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방송광고 제한 약효군 없어져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3 17:25:09
  • 방송위, 성병, 성기, 부인과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계속 불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이 1일부터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임기구 및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됐다. 다만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여전히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제약협회 요청을 수용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방송광고를 금지했던 △제27조 6항 1호의 별표의약품(12개 방송광고금지약효군)을 삭제하고 △제27조 6항 4호의 피임기구 및 약품을 삭제했으며 △제27조 6항 3호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현행대로 금지조치를 유지시켰다.

이번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한 약사법과 방송법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정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