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 및 지속적 활성화 노력 일환, 오는 26일 마감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오는 26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할 업체들의 품목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복지부가 퇴장방지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접수받는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달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산정결과 '원' 미만은 4사5입, 사용장려비용이 1원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선정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될 시 별도의 절차없이 기 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의결된 의약품은 제외된다.
이번 접수는 복지부가 퇴장방지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접수받는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달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산정결과 '원' 미만은 4사5입, 사용장려비용이 1원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선정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될 시 별도의 절차없이 기 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의결된 의약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