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 가산율 3월 5%→1월 1.2% 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19 19:37:23
  • 정형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을 체납할 경우 3개월마다 붙는 가산율 5%를 매월 1.2%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3개월 체납에 대해 5%를 부과하던 것을 1개월 체납에 대해 1.2%로 조정한다.

정형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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