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외출·외박 관리소홀땐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20 07:46:50
  • 자배법 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명시

자보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이나 외박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환자에게는 퇴원 요청이 이뤄진다. 또 이러한 의료기관의 신고를 촉진하는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누수방지 대책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자보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하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군, 구는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자보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했으며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부재환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부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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