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 최덕종·박현승 회원도 벌금형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前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9인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 신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전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회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 최덕종 박현승 회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과,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사법부와 걱정을 해 주신 의료인들 및 2000년 당시 함께 투쟁했던 의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고통을 겪는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자세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00년 의약분업 휴폐업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前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9인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 신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전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회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 최덕종 박현승 회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과,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사법부와 걱정을 해 주신 의료인들 및 2000년 당시 함께 투쟁했던 의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고통을 겪는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자세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00년 의약분업 휴폐업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