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醫 윤리위원회 결정, 이의신청시 선관위 차원논의
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권용오 인천시의사회장 당선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리위는 17일 회의를 가졌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서면 결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윤리위는 권 당선자에 '경고' 조치와 함께,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토록 하고 이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 14일 이내에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소집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적 위원의 2/3가 찬성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리위는 17일 회의를 가졌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서면 결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윤리위는 권 당선자에 '경고' 조치와 함께,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토록 하고 이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 14일 이내에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소집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적 위원의 2/3가 찬성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